"사랑과전쟁 카페"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비양육자인 전 배우자가 오랜 시간 연락이 없다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연락해 면접교섭을 시도하며, 약속된 양육비 역시 오랜 기간 성실히 지급하지 않아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또한, 상대가 재혼 혹은 동거 중이고 타 자녀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협조적 태도가 면접교섭권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 1. 비양육자의 재혼·타 자녀 출산이 면접교섭박탈 근거가 될 수 있을까
✅ 하지만 비양육자의 부적절한 행위 (자녀에게 심각한 정서적 혼란이나 위해를 초래할 우려, 일방적·비정기적 방문으로 인한 아동의 안정성 저해 등)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권 제한, 변경 혹은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① 비양육자가 다른 가족(타 배우자/다른 자녀)과 동반하여 < B >자녀의 정서에 혼란을 주거나, ② 지속적 무성의·무성실한 양육 태도로 자녀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이러한 정황이 쌓여 면접교섭권의 변경 또는 제한 요청이 가능합니다.
✔️ 2. 면접교섭권 제한·변경 실현을 위한 실제 절차 및 증거자료
① 면접교섭권 변경(제한) 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② 필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양육자의 연락부재 및 불규칙 면접 사례(카톡기록, 문자내역)✔️ 5년 이상 양육비 미지급 사실(송금기록, 계좌내역, 약정서)✔️ 면접교섭 직전 연락/예고 없이 즉흥적 연락 이력(연락 패턴을 표로 정리)✔️ 아이의 정서불안 등 심리상태 소견서 (상담센터·아동심리전문가 의견서)✔️ 비양육자 재혼 및 타 자녀 출산을 알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자녀 정서 영향(구체적 사례 진술서)
③ 특히 아동 중심의 보호원칙에 입각해 변경·제한 신청서에는 비양육자의 무책임·부적절한 행동이 구체적으로 아동의 복리 침해임을 강력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구분 | 입증 가능한 증거 | 활용 방안 |
비양육자 연락부재 | 카톡, 문자 캡처 | 연락불이행·비정기적 면접 입증 |
양육비 미지급 | 통장거래내역, 약정서 | 양육비 청구 병행 가능 |
즉흥적 방문 및 사전예고 부재 | 전화·문자 내역, 일정표 | 아동불안·예측불가 환경 증빙 |
아동 정서 영향 | 심리상담 소견서 | 면접권 축소·변경 정당화 |
비양육자 재혼/타 자녀 | 진술서·주변 진술 | 형평성·복리 침해 논거 가능 |
✔️ 3. 양육비 청구 또한 병행할 수 있는지
① 양육비 지급 약정(합의서, 판결문 등)이 있다면 현재까지 미지급된 양육비 총액을 계산해 별도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혹은 직접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5년 이상 미지급된 양육비는 시효 문제 없이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③ 양육비 소송 시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연락처 확인, 그리고 이전 약정 자료, 은행내역 등 필수 증거를 꼼꼼히 확보해주셔야 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④ 법원에 이행명령이 떨어지고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채권압류, 출국금지 등 공적 강제집행 수단도 적극 활용 가능합니다.
✔️ 4. <①핵심 요약 정리>
① 비양육자의 재혼/타 자녀 출산만으로 면접교섭권 박탈은 안 되나, ② 아동에게 유해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이 반복·입증될 경우 면접교섭권 변경·제한 신청 가능
③ 기존 양육비 미지급 건은 소송 및 이행명령 청구 병행 처리 바람직
④ 증거가 매우 중요하며 법적 절차는 반드시 서류화, 체계적으로 진행 필요
✔️ 5.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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