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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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죄 고소 가능성 검토 저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순까지근무하였습니다. (프리랜서로 25년 4월 1까지

저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순까지근무하였습니다. (프리랜서로 25년 4월 1까지 계약- 4대보험 25년 4월부터) 6월 중순에 사내 메신저를 통해 대표한테 "이런 식으로는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퇴직처리해달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며 자진 퇴사를 통보했습니다.이에 대해 회사 측은 저를 말은 한지 10분 뒤부터 모든 메신저(카카오톡, 사내메신저 등)를 차단하고 Gmail 계정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퇴사 절차를 바로 진행하였습니다.그런데 이후 그 회사측은 다른 직원 및 제3자에게 "그 사람(본인)은 일을 못해서 짤렸다", "인수인계도 안 하고 나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발언하였고, 그 일부는 제게 직접 제보되거나, 캡처 등으로 입수하였습니다.위 발언은 업무상 신뢰관계가 있어야 할 내외부 직원 및 협력사 직원에게도 전달되어, 제 커리어 및 대외적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이를 통하여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