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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 자녀3이 있습니다. 재산은 전세집의 전세금 (10월말 만기)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 자녀3이 있습니다. 재산은 전세집의 전세금 (10월말 만기) 과 약간의 예금이 있습니다. 전세금이 만기 되기 전에 상속을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감사합니다.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속 절차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증거, 법률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상황입니다.

1. 상속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① 상속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일정한 순위의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이전받는 절차입니다. ②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등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③ 상속 절차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시작되며, 별도의 신고 없이도 법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④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산의 분할, 등기, 세금 문제까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2. 상속인의 확인과 상속 포기의 절차

① 먼저 모든 상속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통해 상속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② 상속을 원치 않는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③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반드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④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시에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상속 재산 조사 및 분할 방법

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금, 부동산, 채권, 주식, 자동차, 채무까지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각종 금융기관, 등기소, 보험사 등에 서면조회 등의 절차로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③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모든 상속인이 합의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④ 분할협의가 끝나면 관할 시·군·구청(부동산 등기는 등기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 절차를 밟습니다. ⑤ 필요서류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분할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4.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주의점

① 전체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6억원, 배우자 있을 때는 10억원)을 초과하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③ 세무서에 부동산, 예금 등 각종 자산 내역서와 상속관계증명서,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납부 세액도 사전에 반드시 산정해야 합니다.

5. 상속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법적 방법

① 상속인 간 분쟁 우려가 있을 경우, 분할협의 시 녹취·서명이나 공증절차를 거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②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③ 채무도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한정승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

주요 내용

필요서류

상속인 확인

상속인 전원 파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내 가정법원 신청

신청서, 사망진단서 등

상속재산 조사

금융·부동산 등 확인

서면조회 결과, 등기부등본

분할협의·등기

상속인 합의 및 등기이전

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등

상속세 신고

6개월 내 세무서 제출

자산내역, 관계증명서 등

6. 핵심 요약 정리

① 상속은 상속인 확인,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선택, 재산조사, 분할협의와 등기 변경, 상속세 신고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②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 준수와 각 절차별로 철저한 증거 및 서류 준비입니다. ③ 상속에 따른 분쟁 예방을 위해 정식 문서화 및 필요시 공증 등 법률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7. 마무리하며...

상속 절차는 법적, 사실적 상황에 따라 다소 복잡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고 정직하게 절차를 밟는다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중한 권리와 가족 간의 평화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전화 상담 02 583 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