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8차인데요 5번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근데 1주 1회를 이제서야 알았어요ㅠㅠ그래서 한 주를 빼먹었는데 일주일에 두 번, 날짜는 다르게 구직활동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8차 구직활동 횟수 때문에 걱정이신 질문자님.

설명드리자면,

1. 구직활동 인정 기준

  • 8차 수급기간에는 총 5회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 다만, 원칙적으로는 “1주에 최소 1회 이상” 분산해서 해야 합니다.

2. 한 주를 빼먹은 경우

  • 이미 지난 주를 소급해서 채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남은 주차에서 같은 주에 2번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횟수 자체는 인정됩니다.

  • 즉, 누적 5회를 채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1주 1회 원칙”이 깨지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대처 방법

  • 실제 상담 시, 빠진 주차에 대해 “개인사정”이나 “활동이 있었으나 증빙이 늦었다”는 식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재량으로 지나간 주차가 일부 유연하게 인정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남은 기간 동안 매주 빠짐없이 구직활동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같은 주에 두 번 구직활동을 하면 횟수는 채워지지만, 원칙적으로 1주 1회 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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