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
[익명]
개인이 작성한 내용증명, 법적 문제 없을까요?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민사소송 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려고 합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민사소송 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지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서 먼저 개인으로 보내보려는데 개인이 보냈을 때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 개인이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도 되는걸까요?만약 보낸 후에도 동일하게 돈을 받디 못한다면 해당 내용증명이 소송 시 증거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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